
장영관
2시간 전
베트남 부동산 대금 은행계좌 밖에서 받으면? 사업자 최대 3억 VND 과태료
계약은 정상인데 송금 계좌가 직원이나 중개인 개인 명의라면? 부동산 거래의 ‘돈길’이 이제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6일부터 베트남 프로젝트 시행자·부동산사업자·부동산서비스업자는 고객 대금을 베트남 내 합법적 은행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억4,000만~3억 VND 과태료와 함께, 진행 중인 계약의 향후 대금을 은행계좌로 받도록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간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사업자와 고객 간 부동산사업·서비스 계약이 대상입니다.
매수자는 계약 당사자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송금 메모에 계약번호·프로젝트명·지급 목적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향후 매각대금 해외송금을 위해 계약서·송금증·영수증·세금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전송 전 계약 당사자·계좌 명의·수취 근거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개인계좌 송금 요구는 특히 주의하고, 모든 지급은 은행 이체 기록과 영수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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