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철
2026.05.01.
불장에 증권거래세 수입 234% 껑충, ‘세수 효자’ ··금투세 전환 더 어려워지나
올 1~3월 증권거래세 수입 2조8000억원
증권거래세는 외국인 투자자도 과세 가능
재경부 관계자 “세수만 보면 거래세가 유리”
역대급 증시 호황과 변동성 장세가 맞물리면서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 부과되는 거래세 특성상 정부의 세수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코스피에는 0%, 코스닥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됐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0.15%, 코스닥은 0.2%로 인상됐다.
증권거래세가 세수 증대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론이 재추진 동력을 얻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부활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 사실 문제가 있다”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수입이 추경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등 ‘세수 효자’가 된 상황에서 당장 금투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과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에게는 한국 과세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증권거래세만큼 세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수 측면만 놓고 보면 거래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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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2026.05.01.
외국인 투자자 과세가 가능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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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6.05.01.
최후의 승자는 먼제나 하우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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