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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22.
직업훈련이나 보호작업장에 다니는 사람 중 시급이 3천 원대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취업의 문이 아예 닫히는 것보다는 낮은 임금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외 조항이 역설적인 함정을 만든다고 봅니다. 임금을 낮춰도 법적 문제가 없으면, 노동 조건은 감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은 협상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안전 기준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미 비용을 낮췄으니 다른 조건도 함께 낮추고픈 유혹이 생깁니다. 통계에서도 보입니다. 장애인 대상 착취 범죄 중 노동력 착취는 매년 별도로 집계되는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입니다. 합법적으로 임금 예외가 적용되는 자리와, 실제 착취가 벌어지는 자리가 겹칩니다. 법이 "싸게 일시켜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면, 누군가는 "공짜로 일시켜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직장이나 알고 있는 보호작업장, 훈련 기관에서 이런 예외 대상자들이 일할 때 실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나요.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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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2026.07.22.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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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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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제자
2026.07.23.
이러니 신안 염전 사고 같은게 나오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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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23.
그러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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