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훈
50분 전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복지용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지만 좀 더 덧붙여서 올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같이 알아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구입니다. 보행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휠체어, 전동침대처럼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복지용구 구매비용” 은 아닙니다.
구매나 대여 비용의 일정부분을 나라에서 정한 퍼센트 별로 자기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5퍼센트가 최대입니다.
쉽게 말해 100만원을 구매하면 15만원이 납부하실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15%,9%,6%,의료급여,기초 순입니다.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퍼센트입니다. 어르신의 경제적 상황을 보고 몇 달에 한번씩 재산정합니다.
그리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와는 수가가 별도로 1년 160만원 한도로 책정되니 겹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에 따라 구입인지 대여인지가 다르고 본인부담금이나 이용 기준도 확인해야 하고 어르신의 몸 상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물품을 한도초과로 구매나 대여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꼭 복지용구 전문가와 어르신의 몸상태를 같이 확인 후에 전략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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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제자
32분 전
안훈님 같은 글이 3개가 뜨는데 확인을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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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훈
2분 전
이상하네요 글 하나만 올렸는데 왜 3개가 올려질까요. 나머지 글은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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