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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2025.12.05.
ETF 거래하신 분들은 보셨을거에요. LP들이 자산 가치에 맞게 호가를 제출하기는 커녕 몇 틱이라도 남겨먹으려는 악착같은 움직임과 메워지지 않는 스프레드 차이를요. 왜 제출의무가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무지성 자동매매 걸어놓는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좀 번거롭더라도 직접 매수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개장 후 5분간 ETF 시장가 주문 유의해야”… 괴리율 초과 공시 하반기 급증 개장 직후 5분, 장 마감 직전 10분 LP 호가 제출 의무 없어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괴리율이 확대되면 투자자는 고평가된 가격에 사거나 저평가된 가격에 팔아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말하며, 이 격차가 커지면 투자자는 고평가된 가격에 사거나 저평가된 가격에 팔아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ETF의 괴리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즉시 공시해야 한다. 국내 ETF는 괴리율이 1% 이상, 해외 ETF는 2% 이상 괴리 발생 시 정도와 원인을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P는 시장에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투자자가 NAV에 가까운 가격으로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개장 직후(오전 9시~9시 5분)와 장 마감 직전(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 초반 5분과 장 마감 직전 10분은 시장 변동성이 크고 LP가 안정적으로 호가를 공급하기 어려운 시간대라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것”이라면서 “부득이하게 해당 시간대에 ETF를 거래해야 한다면 시장가 주문이 아닌 지정가 주문을 활용해 예상치 못한 가격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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