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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한국형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 방안 확정 ▶국내크레딧 김상만 ▶ https://buly.kr/8IyVmI2 방귀뀌는 것은 좋으나 얘기(공시)는 하고 뀌어라 - 7월 8일 정부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발표. 2월 의견수렴안 대비 초기 대상이 연결자산 30조원에서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었고, 거래소 자율공시를 거치는 2단계 방식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격 시행.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을 재설정한 셈 - 로드맵은 ①'28년(FY27) 10조원 이상의 기업 의무공시부터 시작해 '29년 5조원, '30년 2조원의 기업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 검토 ②'28년부터 사업보고서 직접 공시, 초기 3년 포괄적 면책 ③제3자 인증은 '30년부터 의무화 ④Scope 3는 3년 유예. -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하여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차별화된 행보. 미국 SEC는 5월 기후 공시규칙 전면 폐지안을 의결해 연내 최종 표결이 예상되고, EU는 옴니버스 I 채택으로 기존 CSRD 대상의 약 80%를 제외 - 한국의 공지 확정안 배경으로는 ①일본의 선행(‘25년 3월 SSBJ 확정, FY2027 적용, ‘28년 인증 의무화) ②연계성은높지 않지만 에너지안보 위험에 따른 신재생 확충 필요성 ③탈탄소는 못하더라도 공시는 제대로 하자는 보상심리를 상정 가능함 - 즉, AI혁명과 결부된 에너지 잠재 에너지수요 증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탄소감축을 획기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제화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준에 발맞추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실제 실행과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과정과 세부적인 지속가능공시 법제화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선언적인 전략제시와 별개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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