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턱돌이
3시간 전
나는 10년간 홍콩에서 세금을 거의 낸 적이 없다.
수입이 적어서 그렇냐고? 그럴지도 모른다.
근데 홍콩 세금 자체가 15% 상한으로 적은 데다가, 여러 가지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거나 내더라도 다시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가계 연봉 2억 원, 아이 둘,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는 집이 있다고 하자.
한국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세로 약 4,400만 원을 낸다.
홍콩에서 같은 조건이면 약 2만 3천 홍콩달러, 430만 원 정도다.
월세 공제까지 넣으면 115만 원으로 떨어진다.
4,400만원 vs 115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산법은?
홍콩 세금 계산법 (2026/27 과세연도, 1홍콩달러=185원)
과세소득 = 연봉 − 강제연금 MPF(최대 1만 8천) − 각종 공제
여기에 2~17% 누진세율을 매긴다. 단, 공제 없이 15%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이 내지 않는다.
예시 가족의 공제 (홍콩달러)
- 부부 공제 29만
- 첫째 14만
- 둘째 28만 (갓 태어난 아이는 출생 이듬해까지 2배)
- 부모님 두 분 각 5만 5천 (홍콩 거주, 60세 이상)
→ 연봉 108만(약 2억 원)에서 빼면 과세소득 24만 2천, 세금 2만 3,140달러(약 430만 원)
- 여기에 월세 공제 최대 12만(자녀와 함께 살 때)을 더하면
→ 과세소득 12만 2천, 세금 6,200달러(약 115만 원), 실효세율 0.6%
게다가 최근 10년 동안 정부가 매년 세금을 일회성으로 깎아줬다. 2025/26년분은 3천 달러다. 미리 낸 예납세가 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주의할 점도 있다.
부모 공제는 홍콩에 '통상 거주'하는 부모만 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해당이 안 되고, 홍콩에 사시는 배우자 부모님은 된다. 같은 부모를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
한국 계산 (2026년 귀속, 외벌이 가정, 대략)
- 총급여 2억 − 근로소득공제 1,675만 − 인적공제 900만(6명)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약 1,360만 = 과세표준 약 1억 6천만
- 38% 구간이라 결정세액 약 4,050만, 지방세까지 약 4,450만 원.
- 아이가 8세 미만이면 자녀세액공제도 없다. 4대보험 본인부담 약 1,360만 원은 별도다.
물론 홍콩은 집값과 월세가 비싸고, 국민연금 같은 노후 보장이 약하다.
여러분은 세금을 덜 내고 각자 준비하는 쪽과, 더 내고 국가가 챙겨주는 쪽 중 어느 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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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화사한여자
3시간 전
홍콩으로 이민가고 싶어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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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턱돌이
3시간 전
7년 거주하면 영주권 나옵니다 ㅎㅎ 한국 국적은 유지하면서 홍콩 세금혜택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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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성
2시간 전
급여생활자들은 알겁니다. 다른게 복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번돈 거진 다 받을 수 있으면 복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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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턱돌이
2시간 전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한데 말이죠. 어려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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