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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Jun
2시간 전
#실리콘밸리연대기 - ATTJ컴퍼니 #2 설립 27일째 밤, 창업자 세 명 중 한 명의 서류가 빈칸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주식 매수 계약에 서명한 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30일입니다. 연장은 없습니다." 베스팅이 걸린 창업자 주식을 지금 시점 가치로 미리 과세해달라고 IRS에 신고하는 83(b) 선택 이야기였습니다. 설립 직후라면 낼 세금은 0에 가깝고, 이걸 안 하면 확정되는 달마다 그때 시가와 액면가의 차액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팔지도 않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입니다. CTO는 사흘 만에 온라인으로 끝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CEO는 "미국 세금 낼 사람이 아닌데"라고 물었지만, 나중에 미국으로 갈 계획이라 미리 제출했습니다. 미국에 가는 날부터 확정되는 주식은 미국 근로소득이 되고, 30일은 설립일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빈칸은 세 번째 창업자였습니다. 아직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베스팅 시작일을 풀타임 전환일로 미뤄둔 사람. 베스팅이 시작 안 됐으니 30일도 아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일은 베스팅 시작일이 아니라 주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28일째에 제출했습니다.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지 세 사람은 그 주에 계산해봤습니다. 시리즈 A 이후 주당 가치가 1달러 안팎이 되면, 확정되는 달마다 그 차액이 근로소득이 되고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현금 한 푼 못 받은 해에 수만 달러 소득세, 그리고 시리즈 A 실사에서 투자자 로펌이 반드시 찾아내는 원천징수 리스크. IRS는 2024년 11월에야 공식 서식을 만들었고 2025년부터 온라인 제출이 열렸습니다. 서류는 쉬워졌지만 30일은 그대로입니다. 한국 세법에는 이 서류에 대응하는 것이 없어서, 한국 창업자는 "나중에 세무사가 해주는 서류"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절대 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https://www.attorneyjun.com/attj-02-83b-thirty-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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