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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5.09.27.
이런 현수막 한 두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떼인 돈,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준다는 광고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요. 대개 20-30%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른 바 채권추심업체들인데 'oo신용정보'라는 상호를 쓰고 한 때는 TV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등록 추심업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뒤져서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하는 정도? 계좌 압류를 하려고 해도 계좌 자체를 알 길이 없고 거래처 정보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 대신 해달라고 맡기는 것인데 의뢰 시점이 중요합니다. 남의 재산에서 내 몫(채권)을 가져오려면 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 이전에 추심 업체에 의뢰를 하면 재판 중에 당사자간 합의 조정 등을 통해 돈을 받게 되더라도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을 의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개는 계약서도 잘 읽지 않고 설사 읽는다 해도 잘 모르니 그냥 넘어갑니다. 소송은 추심업체가 아니라 채권자 본인이 본인의 돈을 들여 진행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황당하지만 계약서가 그리 되어 있으니 내가 노력해서 돈을 받아놓고 별로 한 일도 없는 추심업체에게 받은 돈의 몇십%를 떼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 받지요. 제 경험담입니다. 추심업체가 돈 받아다 주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구요. 결국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냈는데 한 일도 없는 추심업체에게 20% 뜯겼습니다. 법을 잘 몰라 발생한 손해인데 무지한 탓에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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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섭
2025.09.27.
저도 경험이 있어서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다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심업체 사실 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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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2025.09.27.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라서 이런 것도 생활상식으로 장착이 필요하겠습니다. 경험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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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25.09.27.
악덕 추심업체 제발 사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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