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tJun
4일 전
#실리콘밸리연대기 - Jun Ventures #6
미국 VC 펀드의 첫 캐피탈콜 5만 달러를 보내러 은행에 간 한국 개인 LP는, 창구에서 "한국은행 신고부터 하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클로징 3주 뒤, 펀드의 어소시에이트가 처음 보낸 서류는 캐피탈콜 통지서였습니다. 약정액의 10%, 납입 기한 20일. 제조업 회사를 판 뒤 50만 달러를 약정한 한국 개인 LP는 사흘 뒤 주거래은행에 갔습니다. 20일이면 넉넉했고, 해외 송금은 여러 번 해봤으니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환 담당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미국 벤처 펀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역외금융회사이고, 거기 출자하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자본거래다. 법인이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로 가는데 개인은 그 경로가 없어서, 펀드 지분이 10% 미만이면 증권취득 신고로 간다. 어느 쪽이든 사전 신고라서 수리 전에는 돈이 못 나간다.
한국에 있는 벤처 파트너가 다음 날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신고는 한국은행 인터넷 시스템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LP는 그날 오후 집에서 신고를 시작했고, 기한까지는 보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양식이었습니다. 증권취득 신고 양식은 외국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용이라 주식 수, 액면가, 주당 취득가액을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LP가 사는 것은 유한책임조합의 출자 지분이고, 주식 수도 액면가도 없습니다. 한국은행 담당자와 전화로 칸마다 정리했습니다. 증권의 종류는 조합 출자 지분, 주식 수와 액면가는 해당 없음, 취득가액은 약정 총액에 이번 납입액을 비고로, 역외금융회사 해당 여부와 10% 미만 지분율은 설명 자료로.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데 사흘이 더 걸렸고, 수리는 사정에 따라 열흘을 넘기기도 합니다. 송금은 기한 이틀 뒤에 들어왔습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한 20일 중 사흘은 은행에 가기 전에, 사흘은 양식과 씨름하느라, 나머지는 기다리느라 썼습니다.
GP는 그 주에 선 두 개를 적어두었습니다. 하나는 10%. 미국 쪽에는 투자자 100명 한도가 있고, 한국 개인 LP 쪽에는 반대편에 선이 있어서 펀드 지분 10% 이상이면 개인이 들어올 경로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20일. 미국 LP는 송금 지시 한 번이면 끝이라 긴 기한이고, 한국 개인 LP에게는 첫 번째에 한해 빠듯한 기한입니다. 첫 캐피탈콜 전에 신고를 끝내두었어야 했고, 그것을 알려줬어야 할 사람은 GP였습니다. GP는 LPA의 납입 지연 조항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한 장짜리 "한국 LP 출자 전 체크리스트"가 생겼습니다. 개인은 10% 미만으로 증권취득 신고, 법인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둘 다 첫 캐피탈콜 통지 전에 수리까지. 양식의 주식 수·액면가 칸을 조합 출자 지분에 맞게 적는 요령과 담당자에게 보여줄 펀드 자료는 GP가 미리 만들어 줄 것. W-8BEN을 출자 서류와 함께. 그리고 신고가 끝이 아니라 반기마다 펀드 현황을 한국은행에 보고한다는 것. 한 장짜리 문서가 캐피탈콜 통지서보다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을, GP는 5만 달러가 이틀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https://www.attorneyjun.com/jun-06-korean-lp-capital-call-fx-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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