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7.27.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크게 나간 해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초 우편함을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환급 제도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한 해 동안 본인이 낸 의료비가 일정 액수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금 상한제'라고 부르는데, 당신의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대라면 200만 원을 넘긴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소득층이면 그보다 훨씬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만 안내문을 보내고, 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첫 알았다거나, 알았어도 어디에 신청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안내문이 이전 주소로 배송되기도 합니다. 또는 광고 우편으로 착각해 버렸거나, 병원비를 낸 사람과 통장 주인이 달라 미루다 보니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놓친 돈은 결국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난해 예상외로 큰 병원비를 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환급 기준액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 돈을 제때 찾아가는 것도 금융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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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윤지영
2026.07.27.
헐~ 이런게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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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28.
이렇게 알아가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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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2026.07.28.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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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28.
좋은 정보라 해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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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안오는 커피
2026.07.28.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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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28.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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