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미선
2026.03.07.
은퇴자들이 은퇴후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건보료라고 합니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받으세요.
-지역가입자는 주택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정
-무주택자는 전세나 월세 금액이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이나 전·월세 기준금액이 6억 원 이하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활용.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면 건보료 산정에 반영 안됨. 하지만 단 1만 원이라도 넘기면 전체 금액에 부과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9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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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상상
2026.03.07.
천만원과 천1만원의 차이가 뭐라고 제도를 저렇게 설계를 만들었을까요? 만원이 무슨 차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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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석
2026.03.07.
은퇴자들 건보료때문에 허리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연금처럼 상한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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