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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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Jun
3시간 전
#실리콘밸리연대기 - Jun Ventures #15 펀드의 첫 회수금 9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GP의 성과보수는 0달러였고, 한국 LP는 미국에서는 세금이 없는 그 돈을 한국에서는 배당으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펀드의 두 번째 투자처였던 회사가 팔렸습니다. 열네 달 전에 60만 달러를 넣은 개발자 도구 회사였고, 펀드 몫은 90만 달러, 1.5배였습니다. GP는 간단할 줄 알았습니다. LP들에게 지분대로 보내고, 번 돈 30만 달러의 20%는 GP 몫. 한국 심사역 시절에 보던 성과보수 계산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LPA를 펴자 세 가지를 먼저 계산해야 했습니다. 나누는 순서, 한국 LP의 세금, 그리고 GP가 아직 받을 수 없는 몫. LPA의 분배 순서는 이랬습니다.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LP들이 지금까지 넣은 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100%를 LP에게 보낸다. 투자금만이 아니라 관리보수로 낸 돈까지 전부. 그다음에야 남는 돈을 LP 80, GP 20으로 나눈다. LP들이 세 번의 캐피탈콜로 넣은 돈은 약정액 2,000만 달러의 30%, 600만 달러. 이번에 들어온 돈은 90만 달러. 600만 달러를 돌려주기 전까지 GP가 가져갈 돈은 없습니다. 회사 하나만 보면 30만 달러를 벌었는데 왜인가. 이 펀드의 LPA가 "회사 하나씩"이 아니라 "펀드 전체"로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잃을 돈이 있을 수 있으니 펀드 전체가 원금을 넘긴 뒤에 성과보수를 계산한다. 회사 하나씩 계산하는 방식도 있지만 나중에 펀드 전체가 손해를 보면 GP가 먼저 받은 성과보수를 토해 내는 조항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90만 달러는 전부 LP에게 약정액 비율대로 갔습니다. 한국 기관 LP 20%에 18만 달러, 개인 LP 2.5%에 2만 2,500달러. 나누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LPA에는 투자 기간 중 회수한 돈을 다시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GP는 이번에는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관 LP는 지난 분기에도 "회수 실적" 칸을 비워서 내부에 올렸고, 개인 LP는 돈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수라도 돈이 돌아온다는 것을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다음 펀드까지 생각하면 더 값어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분배 통지서 초안을 본 서울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 돈은 주식을 팔아 번 돈이고, 한국에 사는 LP가 미국 회사 주식을 판 차익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이 원칙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펀드는 아무것도 떼지 않고 보내고, 2만 2,500달러는 그대로 서울에 도착합니다. 문제는 한국 쪽입니다. 한국 세법은 미국 펀드가 무엇을 팔아서 번 돈인지 묻지 않고 외국 펀드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펀드가 직접 보낸 돈이라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적이 없으니 금액이 작아도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미국에서 떼인 세금이 없으니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한국 개인 LP 세 사람에게 따로 한 줄을 보내 두라고 했습니다. 법인 LP 둘은 분배금을 그해 소득에 넣으면 되지만, 펀드 지분 10% 이상이라 한국은행에 신고한 회사들이어서 투자금을 회수하면 한 달 안에 회수 내역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어소시에이트는 분배 통지서에 회수 금액, 사유, 입금일을 적은 한국어 한 장을 붙였습니다. GP가 한국에서 심사역이었을 때 성과보수는 조합이 끝날 때 이야기였고, LP가 받은 돈을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LP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펀드에서 GP는 분배하는 사람이면서 그 돈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까지 알아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은 "주식 매각 차익"이라 부르며 세금을 매기지 않고, 한국은 "배당"이라 부르며 세금을 매깁니다. 같은 2만 2,500달러입니다. GP는 성과보수 칸에 0을 적으면서 600만 달러라는 숫자를 그 옆에 적어 두었습니다. 용어 - 분배 순서(Distribution Waterfall): 펀드에 돈이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얼마를 보내는지 LPA에 정한 규칙 -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펀드가 번 돈의 일부(보통 20%)를 GP가 받는 것. 언제부터 받는지는 분배 순서가 정함 - 재투자(Recycling): 투자 기간 중 회수한 돈을 LP에게 보내지 않고 다시 투자에 쓸 수 있게 하는 조항 https://www.attorneyjun.com/jun-15-first-exit-distribution-waterfall-korean-lp-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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