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유변호사
2026.05.11.
해외주식 배당받고 세금 두 번 내는 사람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떼었으니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세금 문제가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 신고 때 반드시 공제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가 매우 많다.
먼저 미국 주식 배당금에는 미국 세금이 먼저 붙는다. 원래 미국의 기본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30%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는 한·미 조세조약 덕분에 15%만 낸다. 단, 증권사가 미국에 W-8BEN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국내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자동 처리해준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 1,000달러를 받았다면, 미국에서 먼저 15%인 150달러를 세금으로 떼어간다. 그래서 실제로는 850달러가 입금된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기서 세금이 끝난 줄 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가 남아 있다. 바로 한국 세금이다.
한국에서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추가 세금 없이 끝난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소득 규모에 따라 6%에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다. 이미 미국에서 15%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한국에서 다시 일부 인정해주는 제도”다.
물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세법은 일정 한도를 두고 있으며, 실제 공제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첫째, 한국 산출세액 중 해외소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둘째, 실제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다.
즉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한국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그 해에 전부 공제받지는 못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배당소득 등으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올해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이월세액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공제를 누락한다. 그냥 세무사에게 자료를 안 주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서 공제 항목을 빼먹는다. 그러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도 한국에서 또 세금을 더 내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내역” 자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반영하거나, 세무사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결국 미국 배당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다.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도 수익률의 일부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무법인강산 대표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김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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