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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5.06.
#대출상담사_이야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가 있다. 이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 전세대출이 가능할까? 전세대출은 크게 보증기관에 따라 ( HF, HUG, SGI ) 3개의 상품으로 나뉜다. 메뉴얼을 보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HF 만이 보증을 해 주고 있다. 전세대출 얘기에 무슨 보증을 얘기 하냐고? 그 원리를 설명 하자면... 과거의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전세권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하던 방식 이었다. 물론, 지금도 이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을 개인들이 꺼리기 시작하게 되고, 전세권설정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보니~ 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에서 "내가 보증을 설태니, 은행들은 대출 해 주시오~"라고 하는거다. 그래서 보증서가 반드시 따라 붙는다. 이게 한국 금융기관의 현실이다. 리스크는 없던지, 작지 않으면 대출을 안해준다. 이 보증료는 국고에 귀속 된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 보증료도 만만한 금액은 아니다. 특히, 요즘 같이 역전세, 전세사기 이런 바람이 불면 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은 찾는 임차인이 많다. 이 보증료는 특히 더 비싸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흘럿다. 법인인 임대인의 주택이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은 주택금융공사 외엔 없다. 그럼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소득 × 4 ~5배 정도가 가능금액이다. 무주택인 경우 최대 4억. 수도권기준 보증금이 7억을 초과하면 안된다. 소득의 4배. 이게 핵심이다. 즉, 근로소득자 중심의 상품이란 뜻이다. 흔히 알고 있는 버팀목전세도 이 수식에서 약간 변형이 된 형태다. 지난 정부까지는 채권양도통지도 없이 가능 했었다. 지금은 모든 전세대출이 채권양도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갈수록 규제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요즘은 대출도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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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6.05.06.
전세라는 것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다는 것부터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기 때문일 텐데 전세 대출이 집값을 밀어올리고 오른 집값을 떠받치게 되면 길게 보아 결국 도루묵이 되는 것 아닐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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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5.06.
그쵸. 전세제도라는게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 갭투자 이기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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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6.05.06.
설명하신 취지에 좀 벗어난 댓글인데 답글까지 달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편 글은 늘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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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아
2026.05.06.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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