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하는사과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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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알아보기]
🍏 정상적인 의사표시 알아보기
1) 방법엔 제한이 없다.
2) 부동산으로 볼때, 의사가 매매면 표시도 매매다.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알아보기
1) 의사 ≠ 표시
- 표의자가 알때
(1) 비진의 의사표시(107조) — 유효
(2) 통정허위표시(108조) — 무효
- 표의자가 모를때
(3) 착오(109조) — 취소
2) 의사 = 표시
(4) 사기, 강박(110조) — 취소
🍏 비진의 의사표시 알아보기
비진의 ->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된(= 불일치한)
의사표시 -> 계약
(갑 혹은 을 혼자 의사와 표시가 다른걸 알고 있다.)
🍏 통정허위표시 알아보기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건물을 가장매매 했다.
등기: 실소유자 갑 ≠ 표시 을
즉, 을은 본인의 건물이 아닌데도 허위로 표시했으므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없다.
(갑과 을 모두 의사와 표시가 다른걸 알고 있다.)
🍏 사기, 강박 알아보기
1) 사기 (= 기만)
의사와 매매 모두 같지만 조건이 다를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강박
공포심 등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일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 비진의 의사표시
성립요건: 의사표시를 했다, 의사 ≠ 표시,
표의자가 알고있다, 동기불문
효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보호와 취득O)
원칙: 유효(선의 + 무과실)
- 통정허위표시
성립요건: 의사표시를 했다, 의사 ≠ 표시,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과 통정한 경우,
동기불문
효과: 무효 (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 착오
성립요건: 법률행위내용의 착오 <—> 동기의 착오X,
(단, 표시와 유발은 O)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효과: 취소 (불법행위X, 손해배상X, 취소권배제특약 유효,
적법하게 해제 후 착오취소 가능)
- 사기•강박
성립요건: 2단계의 고의O, 위법성O, 과실로 성립X
효과: 상대방에 의한 사기(언제든지 취소가능),
제3자에 의한 사기(상대방 악의 or 과실 있으먼 취소가능)
🍎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알아보기
표의자: 자신의 의사를 겉으로 표현한 사람
가장매매: 거짓으로 만든 매매계약
동기불문: 법률행위를 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묻지 않음
통정: 서로 생각이 통하다
취소권배제특약: 나중에 착오가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합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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