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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정리하는건 귀찮고...연말정산 관련 또 몇가지 쓰자면..
1.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주소 이전해야
연봉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해야 함
23년에 세액공제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됨
2.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기본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12월안으로 주민등록을 근로자 주소로 이전해야 공제 가능
·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취학, 치료 등을 위해 따로 살아도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
· 형제자매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예: 혼자 사는 암수술한 35세 형)
※주의: 최근 국세청은 따로사는 형제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라고 회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생활비는 통장으로 송금하고, 통신비, 치료비 등 기타 생활비 지원도 증빙 보관 필요
3. 12월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분은 유의해야
12.31일현재 무주택자에게만 공제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상환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2월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잔금일자를 내년으로 이월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상환공제가 가능하다.
Q. 전세(또는 월세)로 거주하다가 25년 중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5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4. 주택청약저축공제를 받기 위해 12.31일까지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5. 12월말까지 혼인신고하면 주어지는 4가지 혜택
· 2024.12.10.일 국회에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한시적인 혜택)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통과되어 2024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가능
· 연봉이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50만원 소득공제 가능
·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는 기본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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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2025.12.1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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