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Avatar
attJun
2시간 전
#실리콘밸리연대기 - Jun Ventures #14 세 번째 캐피탈콜에서 한국 개인 LP의 3만 달러가 일주일 늦게 들어왔고, GP는 그 선배에게 58달러의 이자 청구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납입 기한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펀드 어드민의 입금 명세 열한 줄 중 열 줄에 금액이 있었고 한 줄이 비어 있었습니다. GP가 한국에서 심사역이었을 때 같은 회사의 선배로, Fund I에 30만 달러를 약정한 세 한국 개인 LP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해 보니 출장 중이었고, 은행이 이번에는 한국은행 신고 서류와 자금 출처 자료를 다시 내라고 해서 본인이 지점에 가야 하는 다음 주에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GP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오후 어소시에이트가 가져온 LPA의 "출자 불이행 조합원" 조항이었습니다.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LP에게 GP는 서면 통지를 보내고, 통지일부터 영업일 10일 안에 밀린 금액과 이자를 내면 끝난다. 이자는 기한 다음 날부터 연 10%. 그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의결권을 정지하고, 지분 일부를 몰수하거나 다른 LP에게 할인된 값에 팔게 할 수 있다. 3만 달러의 연 10%를 일주일로 나누면 58달러였습니다. GP는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배에게 58달러 청구서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소시에이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LPA에 "보낸다"고 적힌 통지서를 안 보내는 것인가. 변호사의 첫 답은 GP에게 재량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이행 조항은 대부분 "할 수 있다"로 쓰여 있고, 몰수나 강제 매각까지 가는 펀드는 드물며, 대부분 통지서와 이자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답은 그 재량을 어디에 쓰느냐였습니다. 통지서와 이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몰수와 매각만 재량으로 남겨 둔다. 이유는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펀드의 돈은 GP의 돈이 아니라 LP 열한 곳의 돈이고, 한 LP의 늦은 입금을 봐주는 것은 나머지 열 LP의 돈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열 LP는 같은 기한에 맞춰 보냈고, 그중 기관 LP는 분기 보고서에서 "출자 불이행 발생 여부"라는 줄을 봅니다. 그리고 선례입니다. 이번에 안 보내면 다음에 다른 LP가 늦었을 때도 못 보내고, 그 LP가 선배가 아니면 설명할 말이 없어집니다. 변호사는 통지서를 벌이 아니라 기록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늦었다는 사실과 언제 이자와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을 남겨야 GP가 모든 LP를 같은 규칙으로 대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다. GP는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선배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선배의 반응은 걱정과 달랐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통지서를 보내 달라, 은행에 낼 서류에 붙이면 송금 사유를 설명하기 오히려 쉽다. 돈은 기한에서 꼭 일주일 뒤에 3만 58달러로 들어왔습니다. GP가 한국에서 심사역이었을 때 조합 규약에도 지연이자와 제명 조항이 있었지만 쓰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LP가 늦으면 전화하고, 기다리고, 들어오면 끝이었습니다. 미국 펀드에서 다른 것은 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조항을 꺼내는 기준이었습니다. GP가 봐줄 수 있는 것은 자기 몫이고 다른 LP의 몫은 봐줄 수 없다는 것. 어소시에이트는 절차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기한 다음 날 미납이 있으면 통지서는 그날 발송. 전화는 그 전에." 용어 - 캐피탈콜(Capital Call): 펀드가 LP에게 약정액 중 일부를 기한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 투자할 때마다 나눠 받음 - 출자 불이행 조합원(Defaulting Partner): 캐피탈콜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LP를 LPA에서 부르는 말 - 치유 기간(Cure Period): 불이행 통지를 받은 뒤 밀린 금액과 이자를 내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기간 https://www.attorneyjun.com/jun-14-capital-call-default-notice-defaulting-partner/
Like Inactive Icon
5
Comment Icon
0
Share Icon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Avatar Icon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