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하는사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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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
– 대항력은 뭐고, 어떻게 생길까?
대항력: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효력•권리
대항요건과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부터 2년동안 대항력을 갖게된다.
– 우선변제권은 뭐고, 어떻게 생길까?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순위에 상관없이 회수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가 있다면 갖게된다.
– 최우선변제권은 뭐고, 어떻게 생길까?
촤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순위에 상관없이 회수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요건과 소액보증금인 경우 갖게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연인(외국인포함)과 일정한 범위의 법인
• 주거용 건물의 전부 or 일부의 임대차
• 미등기 전세, 무허가 건물은 상관하지 않는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호텔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지포함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제공한다는 것.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영세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 대항력은 어떻게 생길까?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10년동안 대항력이 발생한다.
–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생길까?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있다면 갖게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집행개시 요건의 특례 알아보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의무의 이행 or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해 받은 돈을 보증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이사를 가지 않는다.)
<경매신청 -> 인도X / 보증금수령 -> 인도O>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급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or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알아보기
⭐️ 서울특별시: 1억 6천 5백만원 -> 5천 5백만원
과밀억제권: 1억 4천 5백만원 -> 4천 8백만원
광역시 등: 8천 5백만원 -> 2천 8백만원
기타지역: 7천 5뱍만원 -> 2천 5백만원
대지 포함하는 건물가액의 1/2 범위에서 인정한다.
경매신청등기 전에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알아보기
⭐️ 서울특별시: 6천 5백만원 -> 2천 2백만원
과밀억제권: 5천 5백만원 -> 1천 9백만원
광역시 등: 3천 8백만원 -> 1천 3백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 -> 1천만원
대지 포함하는 건물가액의 1/2 범위에서 인정한다.
경매신청등기 전에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 보장 알아보기
최단기간은 2년이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 보장 알아보기
최단기간은 1년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 알아보기
• 임대인: 만료 전 6개월~2개월까지
• 임차인: 만료 전 2개월까지
• 기간: 2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하다.
임대인은 불가능하다.
해지통고를 한 다음 3개월 경과 후 소멸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 알아보기
• 임대인: 만료 전 6개월~1개월까지
• 임차인: 규정 없음
• 기간: 1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하다.
임대인은 불가능하다.
해지통고를 한 다음 3개월 경과 후 소멸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의 요구권 알아보기
1회 한하여 존속기간 2년의 갱신요구가 가능하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 등 요인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의 요구권 알아보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 청구권 알아보기
증액은 연 5% 이내에서 가능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월차임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알아보기
• 연 10%
• 금리연동비율(3.5배) 중 낮은 비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월차임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알아보기
• 연 12%
• 금리연동비율(4.5%) 중 낮은 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의 승계 알아보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상속인이 동거를 한 경우 상속인에게 전부* 승계하고,
상속인이 동거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인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승계한다.
*이때는 사실혼관계인 사람은 승계받을 수 없다.)
(일정기간 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승계를 받을 수 없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의 승계 알아보기
규정 없음.
🍎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알아보기
대항요건: 제3자에게 내 계약과 권리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대지: 건물이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용 땅(토지).
영세법인: 규모가 작고 자본금이 적어 경제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사업체.
인도: 물건에 대한 실제 점유를 넘겨주는 것.
과밀억제권: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인구나 산업이 너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반대의무의 이행: 쌍무계약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행해야 하는 맞은편 의무(집을 비워주고 인도해 주는 것)를 실제로 끝내거나 준비하는 것.
집행개시의 요건: 강제집행(경매 등) 절차를 법원이 실제로 시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의 하부 기관.
존속기간: 계약이나 권리가 깨지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며 이어지는 기간.
법정갱신: (= 묵시적 갱신) 당사자 간에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 만료 임박 시기를 지나쳤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
계약갱신의 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차임증감 청구권: 세금 인상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 기존 월세(차임)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때, 올려달라(증액)거나 깎아달라(감액)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월차임정산 시 산정률의 제한: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선.
금리연동비율: 기준금리 등 한국은행이 정하는 시중 금리 변화에 맞춰 변동되는 기준 비율.
🍎 공인중개사 1차 전과목 기초과정 공부 끝!!
💬 일단 어느정도 이해는 했는데 모르겠어서
아마 몇일동안은 AI랑 대화를 해야할 것 같아요...ㅋㅎ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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