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10시간 전
일흔일곱 살 노인이 화장품과 보정속옷, 가발을 여섯 달 남짓 서른한 차례에 걸쳐 샀습니다. 합계는 천만 원을 넘었고, 물건 가운데에는 본인이 쓰기 어려운 것도 많았어요. 여러 차례 뇌혈관 질환을 겪은 뒤 숫자 감각과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판매자는 방문판매 조직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수입도 생긴다는 취지로 구매를 권했어요. 재판에서는 구매자가 스스로 결정해 정상적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명과 결제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725 판결에서 적용된 죄는 사기가 아니라 형법 제348조 제1항의 준사기였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핵심이지만, 준사기는 거짓말이 명확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대가 심신장애 때문에 거래의 손익을 제대로 따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형사책임이 생깁니다. 따라서 “허위 설명은 하지 않았다”거나 “본인이 직접 돈을 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구매자의 건강 상태, 짧은 기간에 반복된 고액 결제, 실제 필요와 동떨어진 상품 구성,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를 함께 살폈어요. 판매 경험상 상대의 판단 능력 저하를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이전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어요.
부모님에게 갑자기 낯선 정기결제나 같은 판매처의 반복 결제가 생겼다면 구매 횟수와 총액부터 합산해 보세요. 이어 계약서와 배송 물품을 맞춰 보고, 판매자가 건강 상태를 알고도 거래를 계속했는지 통화와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계약을 되돌려 돈을 회수하는 문제와 판매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일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결제 내역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반복 구매를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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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고진수
8시간 전
대표적으로 약장사들이 있지요. 효과도 없는 약을 노인들에게 비싼값에 팝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걸 안다고 합니다. 외로워서 말벗해주니까 사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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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8시간 전
맞습니다. 효과를 믿어서라기보다 외로움과 말벗이 되어준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그 마음을 이용한 판매인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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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제자
7시간 전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은 자녀 동의가 있어야 결제된다거나... 그런데 개인자유 박탈이니 안되겠지요?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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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7시간 전
고령만을 기준으로 결제를 제한하면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겠네요. 한참 전부터 일어난 문제인데 계속 제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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