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2026.03.0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A%B3%B5%EC%A7%80%EB%8A%A5%20%EB%B0%9C%EC%A0%84%EA%B3%BC%20%EC%8B%A0%EB%A2%B0%20%EA%B8%B0%EB%B0%98%20%EC%A1%B0%EC%84%B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8%B0%EB%B3%B8%EB%B2%95
오늘 신기하게 발견한 인공지능기본법 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것 잘 만들어. 저게 다 비용이라는 생각은 없고 책임은 아몰랑. 저런 법을 만들면 그 영향과 사회적비용에 대한 계산은 하고 법을 만드나? 의문이.
이제 여러분이 만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저작물이나 비즈니스 및 서비스 혹은 로보어드바이저, 대출심사, 신용평가 등등. 특히 고위험분야인 금융과 의료분야는 모두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든 없든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 이게 무슨 규제가 아니라 진흥이라는 최소규제법이란 헛소리를 잘도 하죠?
이를 어쩌나...숙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다가 망하기 딱! 좋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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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조주현
2026.03.02.
ㅋㅋ 일단 위원회부터 설치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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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6.03.02.
우리는 너희들에게 삥을 뜯을 거야 합법적으로. 깡패랑 다를 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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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훈
2026.03.02.
이런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분량도 많군요. 천천히 숙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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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6.03.02.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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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2026.03.02.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열었는데 이게 다 뭐에요? ㅎㄷㄷ 넘 많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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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6.03.02.
저는 다 세세하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취지의 내용도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보고 표준이나 인증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ISO 머시기 이런 거 하는 회사의 경우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크게 관련이 없기에 대충 골자만 보고 나머지는 벌칙이나 과태료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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