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4시간 전
부모님을 돕고 있다면, 같은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따로 사니까 공제는 안 되겠지" 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는데, 이것이 매년 수십만 원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는 동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부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의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라면 따로 살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400만 원대의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사나 세무서를 통해 본인의 상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기적인 계좌이체 기록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계좌 메모에 '어머니 생활비' 같은 용도를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 조사 시 실질 부양 관계를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형제자매 여럿이 함께 보내고 계신다면 누가 주된 생계 책임자인지 미리 정리해두세요.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보면, 부모님 세대의 소득이 적을수록 이 공제의 가치가 더 큽니다. 연금이나 소소한 일자리 정도만 있는 분들이 부양가족으로 올려지면, 자녀의 세금 환급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지난해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생활비를 챙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세무서에 직접 물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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