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보라
2025.09.17.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일부 수령 해서 노후에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이고 2025년 10월부터 시행한답니다.
<신청조건>
1.계약 기간 10년 이상 경과. 금리확정형종신보험
2.신청시점 만55세 이상 계약자
3.납입기간 10년이상,보험료납입완료계약
4.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5.약관대출 잔액이 없는 상태.
6.상용 보험금의 최대 90% 까지 신청
자식들은 불만(?)일지도 모르나 당사자에겐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 기회에 효자, 불효자 감별도 가능할 거 같구요.
16
0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