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Avatar
실버포커스
6시간 전
빚 8천만원을 피하려고 상속포기를 마쳤는데, 몇 달 뒤 조카 앞으로 같은 금액의 추심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본인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다음 순위로 넘기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법원 신고까지 했으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라는 판단이 조카의 카드값이나 학자금보다 훨씬 큰 채무 문제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반면 생존 배우자가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현재 판례상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한다면 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가족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추측은 위험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이라 다음 순위로 빚이 이동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절차와 공고, 채권 정리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권하는 확인은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기한, 생존 배우자와 손자녀 유무, 재산·채무 목록입니다. 결정 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디까지 상속 순위를 확인했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겠어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Like Inactive Icon
7
Comment Icon
0
Share Icon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Avatar Icon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