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서현
2026.04.09.
18세 이하 자녀를 두신 회원분들은 5월1일 부터 자녀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50~100만원까지라 금액이 큽니다. 무조건 다 주는건 아니고 신청 요건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비가 오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요. ^^
ㅇ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ㅇ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ㅇ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ㅇ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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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2026.04.09.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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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웅
2026.04.0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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