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하는사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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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대리 알아보기]
🍏 법률행위 대리란?
의사표시와 계약하는 것을 대신해서 일처리 한다.
🍏 대리일반
(1) 의의: 행위자(대리인) ≠ 효과 귀속자(본인)
(2) 기능: 사적자치의 확장과 보충(임의대리와 법정대리)
(3-1) 인정되는 범위: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최고•거절)와 관념의 통지(통지•승인)
⭐️ 암기: 의최거, 관통승
(3-2) 인정되지 않는 범위: 신분행위(혼인, 이혼, 입양 등),
준법률행위 중에서 사실행위, 불법행위
(4) 구별제도
- 간접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X)
- 사자(=대리인) (의사능력X)
- 대표 (행위자 = 효과 귀속자)
- 종류
능동대리(의사표시 하는 대리) <-> 수동대리(의사표시 받는 대리)
임의대리(대리권 수여O) <-> 법정대리(법률규정O)
🍎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알아보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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