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소득이 합쳐져 보금자리론 기준을 넘었다면, 10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고하네요 새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적용되고 대신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차주가 되고, 그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런이유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