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tJun
3시간 전
#스타트업법률뉴스
서울 엔지니어를 산호세로 데려오면서 "2년 안에 그만두면 이주비를 돌려달라"고 쓰려면, 2027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는 조건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비자 비용은 아예 못 쓰게 합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을 세우고 서울의 엔지니어를 캘리포니아로 보낼 때 오퍼 레터에 흔히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주 지원금 2만 달러를 지급한다. 입사 후 2년 안에 퇴사하면 전액 반환한다." 비자 비용과 사이닝 보너스에도 같은 문장이 붙습니다. 한국에서는 쓸 수 없는 문장이라 미국에 와서 처음 써 보는 창업자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그만두면 갚아라(stay-or-pay)" 조항을 직원의 이직을 막는 장치로 보고 경업금지 약정과 같은 줄에 세웠습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던 법을 지난 9월 30일 1년 미뤄,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것은 고용이 끝나면 어떤 돈이든 갚게 하는 조항, 미뤄 둔 빚의 회수를 시작하게 하는 조항, 그만둔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비용을 물리는 조항입니다. 법이 든 예시가 대체 인력 채용비, 재교육비, 퇴사 수수료, 비자·이민 비용 상환, 손해배상 예정액입니다. 어기면 조항은 무효이고 직원은 혼자서도 집단으로도 소송할 수 있으며, 실손해와 1인당 5,000달러 중 큰 금액에 변호사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그래도 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나 리텐션 보너스처럼 회사가 재량으로 주는 돈은 "일찍 그만두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섯 조건을 전부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금지 조항입니다. 환수 조건을 오퍼 레터가 아닌 별도 서류에 적을 것, 서명 전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를 서면으로 알리고 영업일 5일 이상 줄 것, 직원이 원하면 지급을 의무 기간 뒤로 미루고 그 경우 환수 의무를 없앨 것, 이자 없이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만 받고 의무 기간은 최대 2년일 것,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비위로 해고될 때만 받을 것. 9월 개정으로 "입사 시점 지급"이라는 조건이 빠져 입사 뒤 주는 리텐션 보너스도 같은 조건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크로스보더 회사에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주비입니다. 법에는 "이주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법의 원칙은 "고용이 끝나면 돈을 갚게 하는 조항은 전부 금지"이고, 이주비 반환 조항도 바로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 원칙대로 금지되고, 남는 길은 이주비도 회사가 재량으로 주는 돈이니 위의 다섯 조건을 전부 지켜 환수 약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흔한 "2년 안에 퇴사 시 이주비 전액 반환" 한 줄은 다섯 중 넷을 어깁니다.
비자 비용은 길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비자·이민 비용 상환"을 금지되는 벌금의 예시로 직접 적었습니다. 그리고 H-1B는 연방 규정으로도 변호사 비용과 청원 수수료가 회사의 사업 비용이라 직원 급여를 법정 수준 아래로 깎는 방식으로 받을 수 없고, 교육 기금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이 낼 수 없으며, 기간을 못 채웠다는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한국 창업자에게 이 규칙은 오히려 익숙한 것입니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어기면 벌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허용되는 것은 회사가 먼저 낸 교육·연수 비용을 합리적인 기간과 금액으로 갚게 하되 일정 기간 일하면 면제하는 약정 정도이고(대법원 2006다37274), 사이닝 보너스도 "이직해 준 대가"라면 입사한 순간 대가가 이행된 것이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다55518). 캘리포니아의 새 법은 미국이 한국 쪽으로 한 걸음 온 것입니다.
2027년 1월 이후 쓸 오퍼 레터에서 지금 확인할 것은 넷입니다. 본문의 환수 조항은 전부 빼고 별도 서류로 옮겨 다섯 조건을 넣을 것, 비자 비용 환수 문장은 삭제할 것, 교육비 환수는 공인 학위 과정이고 업무 필수가 아닐 때만 남길 것, 2026년에 서명한 계약도 갱신하거나 조건을 바꾸면 새 계약으로 볼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할 것.
용어
- Stay-or-Pay: 일정 기간 안에 그만두면 회사가 준 돈이나 비용을 갚게 하는 조항. 캘리포니아가 2027년부터 원칙 금지
-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 일정 기간 남아 있는 조건으로 주는 보너스. 사이닝 보너스와 함께 다섯 조건을 지키면 환수 약정 가능
- 위약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을 어겼을 때 낼 돈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 조항
https://www.attorneyjun.com/california-stay-or-pay-relocation-visa-clawback-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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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호소인
2시간 전
미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합리적이란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법들만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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