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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석 경제학자 미미야
2026.04.25.
굿모닝~모두 하루 잘보내셨나요? 여긴 현재 오전10시입니다! 토요일이라 오랜만에 늦잠잤네요. 일주일내내 구내염때문에 좋아하는 토마토랑 블루베리도 못먹고..흑흑..고문받는중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흑흑..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전세금반환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새도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문제인만큼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경험해보았습니다. - 19년도 첫 전세 계약을 했을 당시 다가구주택은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미 계약을 끝낸 상태.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고 굉장히 걱정했지만 계약했을 당시 인심좋고 쿨하신 집주인을 보며 '별일 없겠지...'라고 믿고 살았다. (역시 사람은 외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 그러던 중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는 이사계획을 밝히며 무려 만기 7개월 전부터 비연장을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무려 7개월부터!!!!!!!!! 집을 내놓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5월달에도... 6월달에도 집을 보러 온다는 손님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러자 문뜩 의문이 들었다. '이거, 아예 집을 안내놓은거 아니야?' 그도 그럴것이 집을 내놓았냐 여쭤볼때마다 '이쁜 아가씨가 좀 구해줘봐요, 지인좀 소개해줘봐요' 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이다. 솔직히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이사예정 날짜가 만기날보다 한달 빨랐기에 나름 직방에도 올려보고 참 여러 애를 썼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번뜩이며 뇌리를 스쳐가는 머릿속 속삭임. '야, 근데 대부분 동네 주변 부동산에 집 올리지 않냐? 한번 확인해봐!' 맞다. 대부분 동네 주변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갔을테니 그간 진행상황이 어땠는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다. 난 즉시 동네 부동산 여섯군데를 돌아다녔고 여섯군데 모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과 앞으로도 올려주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정확히 다섯군데는 돌려서 말했고 한군데서는 정확히 말씀해주셨다. 사실 마지막 한군데 갔을땐 거의 망연자실 심정이었어서.. 울면서 박카스 한박스를 드리며 제발 도움을 부탁드린다 말씀드렸었고.. 그자리에서 정확하게 '못도와준다'라고 말씀해주신 사장님은 콧물먹으며 울고있는 내가 안쓰러우셨는지 30분후에 다시 부동산에 오라고 전화주셨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현상태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셨다. 내가 전세계약을 한 날짜는 19년 9월 27일경이므로 이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올라간 날은 21년 4월 20일로 내가 비연장의사를 밝힌 2월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후 등재 된 상태였다. 그 말은 즉슨, 내가 비연장의사를 밝혔을때부터 집주인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미 해당 집도 3개월 전부터 비연장 의사를 밝혔을것이므로) 이 사실을 안 나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고 집주인왈 "아~임차인이 해놓은거에요~지금 살고있어요! 중국애들은 꼭 해달라고하고~자기네가 한다고 계약시에 얘기들 해요" 라고 했다. 그 말은 들은 난 뭐랄까..참 바보가 된 기분이였다. 지금 살고 있는데 중국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해달라 했다고?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아는게 참 어이가 없어 코웃음치다 코딱지 나올지경ㅋㅋ 이쯤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살펴보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대부분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권리를 유지시켜주는것이 목적인 것.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그런데 문자상 집주인은 아직 그 임차인이 집에 살고있고 중국인이라 자기네들이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 백번 양보해서 실거주하고있다고 쳐!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면 이 집은 부동산에서도 미래 임차인에게도 기피대상 1호가 되는걸 나보다 집주인이 더 잘알텐데 이걸 해달라고 해줘?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를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는 있는건지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이제부터 첨부된 사진과 함께 이 글을 읽는다면 더 재미있을것이다. 나는 곧바로 이 사실을 임대인께 말했다. 그랬더니..2월달에는 나가면 당연히 보증금 입금해드려야죠~ 했던 집주인이 이제는 전세가 나가야 빼줄 수 있단다. 아니, 그거 내돈인데 왜 집주인님께서 내 돈으로 협박을 하쇼?...(흔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차 싸움이다) 그리고 나보고도 신경을 쓰라고? 이거 아주 날강도네그려.... 관례상 전세가 종료된 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이 정말 많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이 만료되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저 말을 제가 듣고 '헐 진짜요? ㅠㅠ 흑...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된대 ..'하고 나서서 세입자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 박혀있는 집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겠냔말이야... 나 못돌려줘! 이거지 사실 나도 꽉막힌 사람은 아니지만 집주인의 대처를 보니 인지상정이 필요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게된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나도 똑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손해보는 모든 부분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계약이 만료되어야하기에, 이사가게 되는 집에는 신랑먼저 보내놓고 나는 이곳에서 홀로 싸우기로 했다. 혹시라도 만기까지 실거주를 하지 않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말을 전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최고다. 가끔가다 "어? 저 못받았는데요 ㅋ"하고 회피하는 집주인이 수두룩하기때문이다. (도달시 효력발생) 나는 여기에 더불어 친절하게 사장님 집에 등기 도착했대요 ㅋ 그리고 배달도 완료했대요ㅋ 라는 사실을 캡처해서 발송했다. 그랬더니 역시나...멀리와있단다...근데 어쩌죠... 등기가 배송완료되었다는데.. 집에 있는 누군가 받았나보네요? 그러니 '돌아오셔서 확인해주면 될듯 합니다!'라는 의사를 밝혔더니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집주인... ㅎㅎ....잘못하면 돈을 못돌려받는건 고사하고 내 아파트가 날아갈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해도 된다구요?... 전세손님 막힐까봐 걱정되었으면 어떻게든 부동산에 집 내놓고 이미 걸려있던 임차권등기명령도 풀어보려고 애썼겠지..(다시 생각해도 괘씸) 집주인은 이에 "서로 감정상할일을 만든다"며 나를 질책했다. 어머머머머 난 이미 감정상했었는데;;... 아주 돈빌려간 놈이 썽낸다더니 딱 그꼴이다. 집주인의 망말을 본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뒷목잡고 쓰러질뻔했지만 차분함을 찾은 후 아주 자세하게 답장을 기입했다. 이또한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으며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정도로 태만했는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한달마다 내 보증금 잘 마련하고 있죠?ㅎㅎ 하고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독촉을 하게되면 내가 돈 받을 권리는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 체크를 했기때문에 추후 소장을 쓸때 집주인의 반환 노력여부를 적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태도는 확실히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과 후가 달랐다. 그러던 어느날, 집주인은 만기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다. 계약 만기 안됬는데 오잉? 했더니 당장 내일 아침 누가 집을 보러 온다고 했단다. 이날 나는 갑작스러운 위염에 병원에서 링겔투혼을 하고있었는데.. 그날 밤 신랑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짐을 뺐다. 오늘 안빼면 협조 안했다고 안돌려줄것같았거든.... - 그럼 이제 내용증명은 어떻게 썼었느냐를 알아보겠다. 사실 스스로 쓰는것도 가능하지만 나는 뒷배가 필요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찾아보니 이 집주인... 내가 살고 있는 건물 말고도 다른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도면 이미 몇번 내용증명 받아봤겠는데? 이거 내가 보내면 간에 기별도 안가겠어ㅎ.. 싶어 변호사께 아예 내용증명부분만 의뢰했다. 그때 날 도와주신 변호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금 올려본다. [내용증명에 필히 들어가야하는 내용] 1. 임차했던 내용 2. 비연장의사를 밝혔던 내용과 집주인의 반응 3. 갈등의 원인과 현재상황 4. 돌려받지 못하게 될 시 나의 피해내용 5.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 내 경험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쳐본다. 참, 저도 한번 임대인이 되 본 입장에서 임대인의 마음과 입장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해본 바 사람대 사람의 예의와 감사가 있다면 어려운 일들도 임차인의 협력을 통해 잘 해결될 수 있다는걸 배웠어요. 임차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은 악마도 아니고 적도 아니에요. 좋은 분들도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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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2026.04.25.
글 너무 잘 읽었어요. 여긴 지금 새벽 두시반이에요. 잠 못드는 밤을 보내며 이코 글을 읽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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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석 경제학자 미미야
2026.04.27.
어째서 잠못드는밤을 보내셨나요ㅠㅠ 잘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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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진
2026.04.25.
집주인들 참 이상하죠? 어차피 돌려워야 할 돈을 가지고 왜 저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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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석 경제학자 미미야
2026.04.27.
참 나쁜 관행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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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톡
2026.04.25.
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저도 저럴뻔한 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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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석 경제학자 미미야
2026.04.27.
도움이되었다니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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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기 전날
2026.04.26.
조금도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지게 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내돈을 계약내용에 따라 돌려받겠다는 지극히 원칙론적인 사실까지도 부정하려는 태도는 지탄받아야 할 일입니다. 미국처럼 변호사의 도움이 일상생활화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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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석 경제학자 미미야
2026.04.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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