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보라
2026.06.02.
<다주택자의 절세 노하우>
현행 주택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해당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1년치 보유세를 부담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하는데, 앞으로 부담이 커질 세금은 종부세다.
첫째, 가장 쉬운 방법은 매각하는 것이다. 이왕이면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각하고, 반대로 매수자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수하면 된다. 즉 6월 1일을 잘 피한다면 매도할 때 한 번, 매수할 때 한 번 이렇게 보유세를 일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금처럼 시장에 매물이 많이 없거나, 매도자 우위인 시장 상황에서는 이 같은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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