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觀海
2026.07.17.
제헌절을 맞아 영국 헌법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헌법’이라는 한 권의 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의회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회와 국왕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부 법률만 영국 헌법의 일부로 인정됩니다(Statute Law).
대표적으로 마그나 카르타(1215),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판례(Common Law)와 헌법관습(Constitutional Conventions)이 더해져 오늘의 영국 헌법을 이룹니다.
영국은 왕과 의회가 충돌하고,
혁명과 개혁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법률과 판례,
헌법관습으로 하나씩 축적하며
800년에 걸쳐 지금의 헌정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헌절이 되면
오히려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광복 후 불과 3년 만에
국민주권,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과 보통선거를 담은
현대적인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라는 관념을 먼저 세우고,
그 관념에 따라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국가가 걸어온 길에서
형성된 원칙을
헌법적 성격의 법률(Statute Law),
판례, 헌법관습으로 축적하며
오늘의 헌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관념이 행동의 방향을 이끌었고,
영국은 행동의 결과를
헌법의 원칙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했지만
두 나라의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영국은
각자의 헌정 전통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갈까요?
제헌절을 맞아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觀海
제 서재에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행건樂 by 戒盈杯>
https://m.blog.naver.com/realguy81/2243497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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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2026.07.17.
글 잘 읽었습니다. 관념이 행동을 이끈 것과 행동의 결과가 헌법의 원칙이라...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블로그도 가봤는데요. 영국은 의회권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겠네요. 저는 우리나라 헌재가 기형적으로 보이는데 영국은 법원의 권력을 제한한 것도 합리적으로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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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海
2026.07.17.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방법이 다양하다 정도로 이해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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