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5.11.
유언장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몫'이 있다는 사실이죠.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 규칙이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냐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언장으로 배제되어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독신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 수십억 자산을 한 명의 친구에게 모두 넘긴다고 해도, 다른 형제들은 손을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여전히 법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 자녀가 하나 있는데 유언장에서 완전히 빼먹으려고 하면? 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50%는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본 실제 사례를 들자면,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전처 사이의 자녀가 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유언장에 배우자 몫만 명시하고 자녀를 빼먹으면, 그 자녀는 즉시 유류분 청구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형제자매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결국 지금 당신이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법정상속분 50%는 반드시 예약해 두고, 나머지 재산은 자유롭게 배분하면 됩니다. 형제자매 몫은 더 이상 법적 의무가 아니니까요.
당신의 유언장, 지금 이 기준으로 검토한 적 있나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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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
2026.05.11.
어 바꼈네요. 형제들은 되는줄 알았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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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5.12.
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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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김여사
2026.05.12.
좋은 정보네요.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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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5.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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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5.12.
참고로 고인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구하라법' 논란처럼 자녀를 버린 부모도 유류분을 챙겨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유류분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내용 추가로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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