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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28.
연말정산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낸 경우라면 최대 5년까지 돌려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말하는 경정청구라는 절차인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빠뜨렸거나 기부금 기록을 못 챙겼던 해, 장애인 공제 대상이 있었는데 몰랐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관련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시면 당신이 올릴 수 없다고 착각하거나, 형제 중 누군가 이미 올렸을 거라고 짐작하고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부양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당신이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연간 수십만 원대부터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면 직원이 함께 확인해 줍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기한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지난 몇 년간의 연말정산을 다시 살펴보셨나요?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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