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여객
2026.08.21.
안타깝긴 하지만 현행 법 상으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지 경계 밖의 산에서 산사태가 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부지 안 옹벽 위 법면(경사면)이 유실되어 사고가 난 것으로 관리 책임이 아파트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 지원으로 복구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례도 있구요.
전국적으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크고 작은 산지에 접해 있고 산을 깎아 부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차제에 실상을 널리 알리고 아파트 측에서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산지에 접하여 산을 깎아 택지를 조성할 때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및 준공의 필수 조건으로 해야 사회적 갈등과 불공정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82120360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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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
2026.08.21.
이거 어쩍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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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 부부
2026.08.21.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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