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여객
4시간 전
아래 기사를 보면 '안심하려면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공급자의 편의를 우선에 두고 있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심차단을 디폴트로 하고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별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거래 중인 은행이나 농협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금융회사 영업점뿐 아니라 은행 앱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6100511094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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