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하나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1년 유예 기간 주고 안치우면 파묘하면 될 일을 8년 째 못건드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까짓 안내문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말로만 친일청산을 외칠뿐 그럴 의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가해자에게 관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