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호소인
2026.02.21.
<사건개요>
2019년 플로리다 남부에서 당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시속 약 100㎞로 주행하던 중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SUV와 충돌. 이 충격으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동행한 남성은 중상
-유족 측: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테슬라: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
-운전자: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 몸을 숙였고, 전방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
테슬라 항소할거야!!🤬
1심이라 다음에 어떻게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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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김태현
2026.02.21.
우리나라도 최근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던데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도 분명 고지했을 듯 싶은데 아닌가봐요? 흠...법원이 너무 기업에게 가혹한 느낌도 드네요. ^^ 운전자는 딴 짓 하면 살인자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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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2026.02.21.
금액이.... 천조국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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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2026.02.21.
저 배상액을 사망자유족과 운전자가 다 가져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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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웅
2026.02.21.
클라스가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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