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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2.10.
평택의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길 원하는 고객께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법인으로 낙찰을 생각하는데, 검토 해달라고 하신다, 고객에게 자문료가 발생한다고 얘길 했다. 단순 검토료도 15만원 발생한다고 했다. 지난번에도 고생만 시킨 분이시다. 검토 요청하면 다해준다고 여기시나 보다. 등기부 발급하는것도 돈인데... "알겠습니나." 대답후 암 말이 없다. 남의 지식과 시간을 공짜인줄 아는 분들~ 이젠 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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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26.02.10.
수수료나 제반비용을 명함 뒷편이나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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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2.10.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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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김여사
2026.02.10.
저래서 회원제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수수료 공지하고 입금 후에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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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2.10.
그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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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6.02.10.
타인의 수고를 가로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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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2.10.
얄밉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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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철
2026.02.10.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부동산 관련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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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2.10.
부동산금융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및 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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