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8.13.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오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급 판정은 시작일 뿐, 그 이후 돈이 흘러나가는 방식은 훨씬 복잡합니다.
등급을 받아도 소득과 재산 심사를 따로 거쳐야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결정됩니다. 처음 신청할 때 재산이 있어 감면을 못 받았던 분이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도, 본인이 다시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계속 높은 금액을 내고 있게 됩니다. 지난해 처음 신청할 때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거나 건강이 악화됐다면 꼭 재신청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 보행기, 욕창방지용 에어매트리스 같은 물품들이 요양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등급이 있으면 본인부담금(렌탈은 보통 월 수천 원대, 구매는 일부 지원)만 내면 되는데, 이를 몰라 전액 본인 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수십만 원이 새어나가는 셈입니다.
반대 방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에서 떨어졌다고 모든 지원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 별도 등급이 있고, 요양보험 등급과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나 이동 지원 같은 혜택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등급 인정서를 다시 들고 지역 시군구 사무소에 가서 "본인부담금 감면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쓸 수 있는 복지용구 목록이 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몇십만 원의 차이는 이 한 가지 확인으로 결정됩니다.
혹시 등급이 나지 않은 분이라면, 현재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는지는 따로 물어봤나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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